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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7나2021259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하거나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2015. 12. 22.부터 2016. 3. 8.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별지 ‘대여 및 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183,400,000원을 이율 연 36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는 2016. 1. 7. 피고 회사의 E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채무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가항의 채무와 관련하여 소외 E에게 2015. 12. 22.부터 2016. 3. 22.까지 합계 1,086,25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회사가 변제한 돈을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 연 25%를 적용하여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내역 1’ 기재와 같이 2016. 10. 13. 기준으로 126,219,215원(= 원금 잔액 110,678,711원 이자 잔액 15,540,504원)이 남는다.

다. 소외 E은 2016. 3. 17. 피고 D에게 60,000,000원을 이율 연 36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는 소외 E에게 2016. 3. 17. 10,000,000원, 2016. 3. 23. 31,500,000원, 2016. 3. 25. 1,500,000원, 2016. 3. 31. 및 2016. 4. 1. 각 1,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 D의 변제금을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최고이자율 연 25%를 적용하여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내역 2’ 기재와 같이 2016. 10. 13. 기준으로 17,405,387원(= 원금 잔액 15,354,601원 이자 잔액 2,050,786원)이 남는다. 라.

원고는 2016. 8. 22. 소외 E으로부터 ‘E이 2015. 12. 22.부터 2016. 3. 16.까지 피고 회사에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541,650,000원과 그 이자 일체, 그에 대하여 피고 D가 연대보증한 250,000,000원’ 및 ‘소외 E이 2016. 3. 17. 피고 D에게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17,000,000원과 그 이자 일체’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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