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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4 2015고단6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D교회의 목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경 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말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F에 변제할 107,617,807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대한예수교장로회 D교회 명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107,617,80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7. 31.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07,617,807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E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E의 제안에 따라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원만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바로 F에 송금하여 주는 것에 협조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G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1년경 익산시 H 토지 지상에 대한예수교장로회 I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석재공사를 F에서 하도급받아 마친 사실, G종합건설은 위 I교회 신축건물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I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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