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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7 2013노600
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2012고단2120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절취한 부분, U의 신용카드로 2012. 4. 13. 23:03경과 같은 달 14일 00:22경 각 30만 원을 인출한 부분 및 2012고단4125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그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K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9월, 피고인 D : 징역 8월, 피고인 K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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