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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5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D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중국에서 출국하여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때 까지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D 피고인 A, B, D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를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그리고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 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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