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5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창녕군 D에 있는 E 공장 내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다.
풍력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해 한국 전력과 매전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변제가 가능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0만 원, 2014. 12. 23. 50만 원, 2015. 1. 15. 130만 원, 2015. 1. 23. 400만 원, 2015. 2. 2. 30만 원, 2015. 2. 5. 30만 원, 2015. 2. 11. 70만 원, 2015. 2. 24. 300만 원, 2015. 3. 11. 67만 원, 2015. 3. 30. 400만 원, 2015. 3. 31. 70만 원, 2015. 4. 13. 20만 원, 2015. 4. 30. 180만 원 등 합계 1,947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풍력 발전기 사업에 투입할 자금도 전혀 없었으며, 풍력 발전기에 대한 시험성적 서조차 받지 못하는 등 풍력 발전기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947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 경부터 2013. 11. 11. 경까지 G으로부터 풍력 발전기 사업 투자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137,220,000원을 송금 받았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중한 형의 선고를 면하기 위해 G과 형사합의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형사합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