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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5고단312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경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 내가 풍력 발전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에 4,000만 원을 투자 하면 샘플을 만들어 강원도에 있는 요양병원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여 3개월 이내에 수익이 3억 원 정도 나온다, 샘플은 중국에서 이미 설치를 해 보았으니 문제가 될 것 없이 만들어 질 것이다, 내가 풍력 발전기를 제조할 공장부 지인 대전 서구 D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동업 이후에는 신규 법인에 그 공장 부지를 이전하여 공장을 건축하겠다,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어서 그 부지 위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투자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풍력 발전기를 제조할 기술력이 없어 풍력 발전기 제작 회사인 주식회사 E를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매출 실적이 전혀 없었고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D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임야는 농림지역으로 공장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5. 경 자신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691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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