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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6나5162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남양주시 C 소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이 사건 동산을 입고하였는데,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4. 11. 17.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또는 그 실질적 운영자인 F(이하 ‘D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 이 사건 동산과 같은 주식회사 E의 상품(이하 ‘상품’이라고만 한다)을 입고하면, D 등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즉시 원고는 상품을 D 등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D 또는 F에게 상품을 인도할 수 없어 F에게 이 사건 창고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주면 이 사건 창고에 상품을 입고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F는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창고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시키기로 약정했다며 원고에게 G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창고에 관한 2014. 10. 18.자 임대차계약서(보증금 4,5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 기간 2014. 11. 11.부터 2016. 11. 11.까지)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2014. 10. 18.자 임대차계약서는 F가 피고와 공모하여 위조한 것으로, 임대인 G의 전화번호란에 피고의 대리인 H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 창고의 임차인은 피고였다.

이를 몰랐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2014. 11. 17.경 이 사건 창고에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상품 7,044장을 입고하였고, 2014. 12. 26. 그 중 28장을 출고하였다.

피고는 F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원에 대한 대위변제 명목으로 F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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