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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9고정88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상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등기부상 소유자: C), 피해자 D는 위 건물에 연접한 인천 연수구 E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8. 3. 20.경 위 각 대지의 경계선에 있는 담벼락 및 간판 철거공사 문제로 분쟁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20. 12:50경 인천 연수구 E 앞길에서 F 등 주위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임마. 좆까지마. 이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까불고 있네. 개새끼, 또라이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 D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 D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2018. 3. 20.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3:14경 위 D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였으나, D로부터 ‘사무실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D, F, 이하 ‘H’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8. 3. 20.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 H의 사무실에 침입하였으나 D를 만나지 못하자 2018. 3. 20. 18:20경 위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18:20경 H의 직원으로부터 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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