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20. 12:2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인근에 있던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가방에서 현금 46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20. 7. 19.경 필로폰 매수, 투약 1) 피고인은 2020. 7. 19. 20:00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동 우편반송함에 현금 10만 원을 넣어 놓고, 약 5분 뒤 위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9. 22: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3층 H 피시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0. 13:00경 인천 연수구 I 모텔 5층 호수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20. 21:00경 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8. 7. 경 필로폰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