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ㆍ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및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를 동시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의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