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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합79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고 한다). 구분 내용 관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장시간(12시간 초과) 운행 방지 대상: 일반택시 적용 사안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 배차를 할 수 없음. 다만, 1일 12시간 초과 배차 시에도 익일 휴무할 경우는 예외로

함. 위반 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 3] 위반 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5] 위반 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다.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인 A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배차함으로써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22호, 제8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에 따라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1. 9.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4. 13. 원고의 위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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