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구분 현행 법조문 처분대상 및 내역 운수 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대상: 일반택시 준수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출고 후 12시간 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등 장거리운행에 따른 미입고,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 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나. 피고는 2015. 9. 1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678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B 택시(운전자 C, 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2016. 11. 2.부터 2016. 11. 10.까지 9일 동안 1일당 20시간 이상을 운행하여 원고가 차량을 출고 후 12시간 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1의 19호에 따라 1,200,000원의 운수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