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8구합65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구분 현행 법조문 처분대상 및 내역 운수 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대상: 일반택시 준수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출고 후 12시간 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등 장거리운행에 따른 미입고,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 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나. 피고는 2015. 9. 1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678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B 택시(운전자 C, 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2016. 11. 2.부터 2016. 11. 10.까지 9일 동안 1일당 20시간 이상을 운행하여 원고가 차량을 출고 후 12시간 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1의 19호에 따라 1,200,000원의 운수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