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7. 25.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 구분 내용 관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장시간(12시간 초과) 운행방지 대상 : 일반택시 적용사안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배차를 할 수 없음. 다만, 1일 12시간 초과 배차시에도 익일 휴무할 경우는 예외로
함.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 3] 위반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5] 위반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 자동차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3. 12. 24.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배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표> 순번 차량번호 당일 종합운행내역(타코) 익일 종합운행내역(타코) 비고 출고시간 입고시간 운행시간 출고시간 입고시간 1 A 2013. 11. 19. 10:40 2013. 11. 27. 04:03 8일째 연속초과 8일간 휴무없이 운행 당일 12시간 초과운행, 익일 휴무없이 계속운행 2 B 2013. 11. 19. 08:08 2013. 11. 27. 05:38 8일째 연속초과 8일간 휴무없이 운행 3 C 2013. 11. 19. 03:14 2013. 11. 27. 03:32 8일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