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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186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7. 25.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 구분 내용 관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장시간(12시간 초과) 운행방지 대상 : 일반택시 적용사안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배차를 할 수 없음. 다만, 1일 12시간 초과 배차시에도 익일 휴무할 경우는 예외로

함.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 3] 위반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5] 위반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 자동차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3. 12. 24.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배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표> 순번 차량번호 당일 종합운행내역(타코) 익일 종합운행내역(타코) 비고 출고시간 입고시간 운행시간 출고시간 입고시간 1 A 2013. 11. 19. 10:40 2013. 11. 27. 04:03 8일째 연속초과 8일간 휴무없이 운행 당일 12시간 초과운행, 익일 휴무없이 계속운행 2 B 2013. 11. 19. 08:08 2013. 11. 27. 05:38 8일째 연속초과 8일간 휴무없이 운행 3 C 2013. 11. 19. 03:14 2013. 11. 27. 03:32 8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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