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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1 2016가단207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1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일군토건(이하 ‘일군토건’이라고 한다)은 인천 남동구 한화택지개발지구에 ‘골든프라자2’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중 전기공사를 대금 132,000,000원에 피고에게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4. 8. 25. 원고로부터 이에 필요한 전기기자재를 대금 99,000,0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전기기자재를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인 2016. 7. 22. 기준으로 48,218,2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일군토건은 2016. 8. 31.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15,000,000원을 직불하였고, 이는 원금에 변제충당 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33,218,230원(= 48,218,23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8.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일군토건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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