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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1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2012고합1557 사건 및 2013고합42 사건의 각 납품 사기 부분) 피고인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판매부진 탓에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부도를 예견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던 것은 아니다.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하 특경가법위반(사기)라고만 한다. 부분]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각 대출계약의 당사자별 범행의 경위, 편취한 금원의 수령자, 금원의 사용용도 등이 상이하여, 범의의 단일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사기 범행들은 포괄일죄가 아닌 단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2010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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