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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6 2017나206643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웨이트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3. 11.경부터 2007. 3. 31.까지 원고의 해외무역파트 중국담당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공동피고였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소 취하된 C는 원고에 2003. 7.경 입사하여 전자부문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가 퇴사한 2007. 3. 31. 피고와 동반하여 퇴사하였다.

피고와 C의 저작권 침해행위 C는 2007. 3. 31.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퇴직하면서, 중국에서 원고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 D건물 706호에 있는 원고 사무실에서 원고의 ‘E’ 러닝머신 구동에 사용되는 원고가 저작권자인 F 프로그램 파일(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비롯한 프로그램 파일 16개를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다른 노트북에 옮겨 저장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러닝머신을 생산ㆍ판매하기 위해, 미리 원고와 동일한 프레임으로 러닝머신 본체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한 후 C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가지고 나온 프로그램 파일을 이용하여 러닝머신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묵인ㆍ독려하였다.

C는 2007. 4.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중국 상해시 G에 있는 H유한공사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가지고 나온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이용하여 피고의 중국 내 러닝머신 브랜드인 I이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J, K, L 모델의 각 러닝머신에 사용되는 M 등 프로그램 3개를 개발하였다.

피고는 "C와 공모하여 퇴사시 중요 자료를 반납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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