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자유 심증주의 한계 위반과 법리 오해 주장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이 발행한 ‘ 캐시 카드’( 이하 ‘ 캐시 카드’ 라 한다 )에는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캐시카드를 받은 이용자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카드 비밀번호와 예금주를 지정하고 회원 등록을 하면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② 캐시카드를 받고 회원 등록을 마친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캐시 카드 이용 시스템( 이하 ‘ 이 사건 시스템’ 이라 한다 )에 그 금액 만큼의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되고, 충전된 포인트를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이용 대가를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포인트 자체를 송금할 수 있고, 이용자가 환급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③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여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것은 이 사건 시스템 내의 포인트 이전만으로 가능하고, 이용자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 받을 때에만 지급 결제 대행업자인 AR 주식회사가 대규모 자금 이체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등록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영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캐시카드는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라고 볼 수 없어 선불 전자지급수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