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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나52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출약정과 연대보증 1)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9. 6. 26.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에게 4,0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 지연이자율 최고 연 23%(단, 위 이자율 및 지연이자율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함), 변제기 2010. 12. 2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들은 2009. 6. 29. G, C과 함께 A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같은 날 G, C, A와 함께 서울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액면금 40억 원, 발행일 2009. 6. 29.인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선 증서 2009년 제122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또한 A는 이 사건 대출약정 전날인 2009. 6. 25.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H 소유의 경기 양평군 I 답 653㎡와 J 소유의 K 답 653㎡에 관하여 채무자 A(변경 전 상호인 E 주식회사로 등기), 근저당권자 서울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5,2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서울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각 설정해 주었다. 4)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서울상호저축은행과 A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채무자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9개월분의 이자를 선납하고, 2%의 비율로 계산한 취급수수료를 위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해 4,0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한 뒤, 위 대출금에서 인지세 350,000원, 수수료 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19,650,000원을 A의 계좌에 입금시켰고, 위 입금된 돈에서 A의 기존의 대출금 6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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