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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3 2014고단5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1:4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A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먹은 형이 동생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이 동생에게 물컵을 던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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