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2.02 2016나5606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약금 약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계약금 2억 원을 몰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 2억 원이 해약금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매매계약이 이 사건 인접지역 매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인접지역의 매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역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을 제8호증).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조건부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의무를 불이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