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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6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9. 11.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은 D이 전남 영광군 E 토지에 10억 원의 공사비(영광군청 보조금 6억 원, 자부담금 4억 원)를 들여 젓갈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D과 접촉하여 젓갈공장 건설을 피고인이 맡기로 약속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F(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과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젓갈공장 건축 공사를 수주 받아 피해자 회사에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D을 대신하여 2012. 1. 11. 피해자 회사와 젓갈공장 건축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D은 자부담금 4억 원을 영광군청에 예납하였고 영광군청은 수급인으로 선정된 피해자 회사에 10억 원(자부담금 및 보조금 합계)을 젓갈공장 공사비 명목으로 교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 19.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D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영광군청에 자부담금을 예탁했다면서, 영광군청이 공사비 선급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주면 이를 포함하여 현금 4억 원을 자신에게 교부해 달라고 한다. 선급금을 나에게 주면 D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영광군에서 피해자 회사에 공사비 선급금 2억 7,000만 원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받아 그 돈을 포함하여 현금 4억 원을 D에게 교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2억 7,000만 원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D에게 교부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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