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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4고정187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 중개업자 및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중개사무소 별로 1억원 이상) 및 보증 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C 및 영천시 D에서 E 결혼 상담소(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라는 상호로 국제 국내 결혼 중개업을 하던 중에 국제 결혼 중개업의 등록 요건이 2013. 8. 2. 위와 같이 강화됐는데, 피고인은 등록 요건을 갖출 능력이 안 되자 다른 국제 결혼 중개업체의 종사자로 등록만 해 놓은 채 국제 결혼 중개업을 독자적으로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위 등록 요건을 갖추어 대전 중구 G, 2 층 에서 H 국제 결혼정보(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3. 8. 14. 경 대전 중구 청장에게 ‘H’ 의 종사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년 3 월경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국제 결혼이 성사되면 ‘H’ 이 중개자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 남성들 로부터 각 1,000~1,400 만원을 수령하여 각 그 중 520만원만을 베트남 여성 과의 현지 만남행사 등의 명목으로 ‘H ’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H’ 의 종사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E’ 명의로 유사한 방식의 국제 결혼 중개를 해 왔던 점,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지인들을 통하여 국제 결혼을 의뢰 받은 점, 피고인과 의뢰 남성들 사이의 상담이 ‘E’ 사무실 등지에서 이뤄 진 점, 중개 수수료 결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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