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6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질의회보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4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