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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4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2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길에서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소유의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7년 이상 경과한 전과인 점,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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