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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7. 21:16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길에서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파사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12신고내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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