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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기흥구청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링컨 MKZ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력 기재 1회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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