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13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4. 17.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자는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후 위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6. 관할경찰서에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2012. 5. 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보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