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가지 말고 함께 있자, 니 한 번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주노, 한 번 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만지고, 키스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놔라.”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상을 뒤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주먹 또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머리카락 및 신발 사진촬영 등), 각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