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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2 2015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가지 말고 함께 있자, 니 한 번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주노, 한 번 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만지고, 키스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놔라.”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상을 뒤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주먹 또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머리카락 및 신발 사진촬영 등), 각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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