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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단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속칭 도우미인 피해자 C( 가명, 여, 46세) 을 만 나 알게 되었고,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2차로 술을 더 마신 후, 피고인 소유의 D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07:00 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 위 K5 승용차를 정 차한 후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누나 젊었을 때 예뻤겠다, 섹스하자 ”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자동차 안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원단 샘플 채취용 가위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자른 후 가위 때문에 겁을 먹고 반항을 하지 못하던 피해자의 양쪽 발가락, 발등을 핥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순 번 2)

1. 각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27, 34, 37)

1. 스타킹 사진( 순 번 40), 피해자 사진( 순 번 46)

1. 압수된 가위 1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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