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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24. 00:20경부터 위 ‘D’에서 청소년인 참고인 E(17세,男)에게 일체의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판단

증인

E, F의 법정진술, 기록 및 공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음에 위 가게에서 처음에는 F을 포함한 성인 세명이 술을 마시다가 잠시후 성인 1인이 합류하여 술을 마셨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인 E이 합류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점, 청소년인 E이 합류한 후에 위 일행에게 소주 1병을 추가로 갖다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가게에 있었고 E이 합류하는 것을 인식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가게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일행에게 술을 내어놓을 당시 위 일행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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