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나4284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8,4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운전자이다.

나. 2016. 2. 26. 11:40경 부산 북구 E 앞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백양초등학교 방면에서 백양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위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면도로를 지나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이 충돌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3. 24.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82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교차로 진입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의 과실 비율은 5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소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를 진행해 온 원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 진행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를 진행해 온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방향 도로의 차량 동태 등을 살필 수 있도록 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