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한 의원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조치없이 한 자격정지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의료보험 요양기관인 의원을 개설 경영하는 의사가 간호보조원이 작성한 보험금 급여청구서와 근거서류를 경신하고 이를 제대로 대조확인하지 아니한 결과 과다히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뒤 실제로 조사결과 과다청구부분을 공제하고도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청구할 수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의사의 그 보조원에 대한 감독상의 해태과실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보건사회부장관)가 아무런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취한 바도 없이 곧바로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들어 피고는 1982.12.7 원고에게 대하여 의료보험법 제71조의 2 ,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68조 에 의거 1982.12.15부터 1983.2.14까지 2개월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72.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반외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후 1980.6.1부터 입원실 15개, 간호원 3명을 구비하여 원주시 주거지에서 의료보험요양 취급기관인 원고 외과의원(면허 12826호)을 개설 경영하여 온 이래 하루 평균 환자는 30명 내지 35명에 이르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입원환자도 2명이 있었던 사실, 1981.12.1부터 1982.5.31까지 사이에 위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보험환자 건수는 1,462건인 바, 원고는 진료업무에 주력하느라고 보험관계 업무는 원고의 간호보조원인 소외 인에게 맡겨 소외인이 보험급여청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중 574건에 대하여서만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일부는 사실대로 또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과소하게, 나머지 부분은 과다하게 진료비 내역을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보험급여청구서와 근거서류를 일일이 대조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인이 작성한 보험급여청구서가 사실인 것으로 믿고, 소정서류에 날인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청구서를 제출하게 한 결과 위 574건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금 2,002,378원의 과다청구를 하게된 사실, 그러나 1982.9.초순경 의료보험관리공단 심사부 소속조사반원의 원고 외과의원에 대한 조사결과 위 기간 동안 의료보험급여 청구를 하여야 할 건수는 1,462건인데 소외인이 진료차드를 방치한 채 청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둔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모두 사실대로 다시 기재하여 보험급여청구를 한 결과 원고는 위 과다청구를 한 것을 공제하고도 오히려 금 1,285,522원을 더 청구할 것이 있어 이 금액을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과다청구액수부분(허위 및 부당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피용인 소외인에 대한 감독상의 해태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보건사회부훈령 제407호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행정처분기준 제3조에서 요양취급기관 또는 그 종사자가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도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제5조는 고의로 부당하게 보험급여청구를 한 때에는 그 부당하게 청구한 액수의 비율에 따라 1개월 내지 1년 미만의 의사면허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처럼 아무런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취한바도 없이 곧바로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인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인정에 있어 중대한 착오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고의에 관한 법리 및 의료보험 관계법령의 법리 내지 해석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