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04. 4.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7.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7,416,180원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중 미납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사로서 1982. 12. 18.부터 1986. 6. 15.까지는 부산 동구 (상세지번 생략)에서 (병원명 생략)의원을, 1986. 6. 15.부터 1986. 9. 2.까지는 같은 구 (상세지번 생략)에서 (병원명 생략)의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위 각 의원은 개설 무렵부터 구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구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는, 원고가 1985. 7. 1.부터 1986. 6. 30.까지 위 두 병원에서 자신이 직접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 에 의하여 1987. 1. 23. 원고에 대하여 27,416,180원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및 180일의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보건사회부장관은 1987. 5. 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12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결과 원고가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행정처분기준에 못 미침에도 1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1990.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자( 대법원 89누1902 ), 보건사회부장관은 1990. 3. 15.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1987. 2. 12.부터 1994. 8. 24.까지 10회에 걸쳐 위 부당이득금의 납부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4. 10. 4.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체납처분승인을 얻은 후, 1994. 10. 14. 위 부당이득금 및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29,818,498원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37224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후, 1994. 10. 27. 위 금 29,818,498원 중 18,834,680원을 환수하였고, 이후로도 위 1999. 7. 28.자 독촉을 비롯하여 2001. 5. 31. 및 2001. 6. 30.을 납기로 하여 미환수된 10,396,278원에 대한 독촉고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1999. 10. 26. 구 의료보험연합회를 상대로 위 1987. 1. 23.자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 및 요양급여기관 지정취소처분 및 1999. 7. 28.자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 6. 28.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고, 위 독촉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도 아니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0구9044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증거】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 갑제9호증, 을제2, 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의료보험법 제70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결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만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 밖에 무효등확인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인바, 1999. 2. 8. 법률 제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의료보험법 제70조 에서는 피보험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심사 및 재심사 결정을 받은 후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법률 제5857호로 개정된 의료보험법에서 위 제70조 는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의 무효 또는 부당이득금 중 미납금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행정소송법 상의 제소기간의 제한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일뿐 당사자소송으로서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직원인 소외 1, 소외 2가 공모하여 의료보험 실사자격도 없으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1986. 9. 1.부터 1987. 2. 2.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원고를 협박, 공갈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만든 허위의 장부, 서약서, 각서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구 의료보험법 67조 에 의하여 2년이거나, 예산회계법 96조 에 의하여 5년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1987. 1. 23. 부당이득금납부고지 및 1987. 4월경 독촉고지한 후 다른 재판상의 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어도 1987. 4월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2. 4월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이 일반의 민사채권과 같은 10년이라 하더라도 1997. 4월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따라서 위 부당이득 징수금 중 미납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은 관계 법령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위 부당이득 징수금은 일반채권으로서 민법상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994. 10월경의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 갑제3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조기봉의 일부 증언은 갑제19호증, 을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시효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구 의료보험법 제67조 제1항 에 의하여 2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는 요양기관이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진료비적 성격을 갖는데 반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권은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그 행사주체와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그밖에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권이 위 법조항에 규정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권에 구 의료보험법 67조 소정의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성격이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 구 의료보험법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1994. 1. 7. 개정된 의료보험법에서도 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제71조 제3항 에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권에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구 의료보험법 제67조 제2항 에 의하면 의료보험과 관련한 부당진료비 등 부당이득징수금의 납부독촉은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다만, 위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부당이득징수금의 납부고지 후 그 납부고지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는 최초의 독촉에 한정되고, 그 이후의 독촉은 그 자체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민법상의 최고에 불과할 뿐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등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87. 4월경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1회 독촉고지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던 중,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4. 10. 14. 피고가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함으로써 다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체납액의 일부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금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을 합한 체납액 전부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압류를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체납액에 부족하여 일부를 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체납액 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며, 위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금 환수일인 1994. 10. 27.이후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 징수금 중 미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