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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221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각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58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587,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원고가 2014. 4. 14.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으로, 나머지 387,000,000원은 피고 C에 대하여는 약정금으로,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B이 위 약정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변제약정’이라 한다)에 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인바,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 중 피고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약정금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변제약정금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변제약정금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C은 제1심판결 중 약정금청구에 대한 피고 C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약정금청구 부분 및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변제약정금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4. 14. 피고들과 사이에 고철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철매매계약서 제2조(거래보증금) ① 고철매매거래를 위한 보증금은 2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거래 종료 시 이 금액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한다.

② 원고는 거래보증금 중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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