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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4나1493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중 약정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이유

1. 원고의 약정금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수용, 처분을 정지조건으로 약정금청구를 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제1심에서 전부인용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이유로 단순이행청구로 변경하면서 약정금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하였다.

살피건대, 제1심은 원고의 위 정지조건부 약정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전부인용판결을 하였고, 위 정지조건의 성취는 위 인용판결에 따른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약정금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남편 망 D과 피고의 남편 망 E은 형제지간으로 원고와 피고는 동서지간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9. 14. G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 9.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9.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은 683,272,000원인데, 그중 320,839,745원은 2014. 9. 22. 피고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362,432,255원은 원고의 채권가압류(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0327호 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87. 9. 무렵에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인 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1988. 8. 무렵에 피고가 그중 1/2지분에 관한 매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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