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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7노37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모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업무 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위생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 식당 밖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D, H, I의 각 증언내용과 피해자 K의 촬영 영상 등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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