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