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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체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현행범인 체포서 등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D초등학교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합리적 의심이 들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체포의 이유를 설명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뒤, 변호인 선임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준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체포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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