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시정명령) 취소 청구 부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3행부터 2쪽 아래에서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가. D은 2005. 7. 7. 피고로부터 구리시 B에 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2009. 7. 7.까지 위 건축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았다. 원고는 2009. 2. 27. 피고로부터 위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위 토지 및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았고, 2010. 12. 6. 신고 수리 등을 거쳐 건축면적 556㎡, 연면적 1456㎡ 컨테이너 146개 동으로 된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위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2016. 11. 29.까지 연장받았다. 나. 피고는 2016. 6. 16. 현장조사를 한 다음 2016. 7. 4.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음과 같이 증설 또는 위치가 이동된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을 2016. 8. 1.까지 원상복구(철거)할 것을 명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쪽 아래에서 6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