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22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공1994.12.1.(981),3167]
판시사항

음주측정을 거절하는 운전자를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 가려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경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였는지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가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더라도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체포 당시에 헌법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그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인 의경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차선을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적발하고 검문하던 중에 음주운전한 사실까지 추가로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파출소까지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혁대를 잡고 파출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면서 위 의경의 목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여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경부타박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한 후,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헌법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의경이 피고인을 연행할 당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파출소까지 가자고만 하였을 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구속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의경의 강제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점은 무죄라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의경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였는지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가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더라도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한 위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23.선고 93노843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