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의경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 의경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의경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의경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 의경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의경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위험성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의 경이 부적법 내지 부적 정한 방법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나이 든 피고인에게 험한 말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