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혁)
경기도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외 1인)
2009. 5.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7,524,2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수용의 경위
가. 개발계획승인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2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9. 27.자 수용재결
- 이전대상 :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번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수목, 공연무대, 깃발 및 기타 부대시설 등 지상물
- 손실보상금 : 83,960,000원{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정치물, 미니기차, 귀신의집, 꼬마대장, 파워펀치)에 대한 영업보상금 18,000,000원 포함}
- 수용개시일 : 2007. 11. 15.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6. 1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영업보상청구 및 이전비 보상금의 증액청구 중 영업보상청구는 기각하고, 이전비 보상금은 88,905,000원으로 증액함{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정치물, 미니기차, 귀신의집, 꼬마대장, 파워펀치)에 대한 영업보상금 19,800,000원 포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원천그린랜드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각종 유기시설 및 눈썰매장, 체험학습장 등(이하 ‘이 사건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01. 11. 1.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점검 등을 받으며 현재까지 영업을 해 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에 따른 영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나아가 이 사건 유원시설업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이 유희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소재지인 수원시 내지 인접 지역인 용인시, 화성시 등에 위와 같은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이를 이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을 하더라도 당해 영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에 정한 폐업보상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원천그린랜드는 1990. 4. 18.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허가를 받아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유원시설업을 운영해 왔으며, 1999. 1.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눈썰매장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1. 8. 22. 주식회사 원천그린랜드로부터 유기기구, 눈썰매장 및 각종 부대시설 등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해 오고 있다.
(3) 주식회사 원천그린랜드(대표자 소외 1) 명의의 유원시설업허가증의 기재 및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에 의하면, 주식회사 원천그린랜드 명의로 2003. 5. 17.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및 1999. 1. 5.자 썰매장업 신고가 이루어졌을 뿐, 원고 명의로 유원시설업허가 내지 썰매장업 변경신고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익사업법 제77조 및 그 시행규칙 제45조 에 의하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려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는 요건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고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이 사건 유원시설업 및 썰매장 영업 부분
구 관광진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호 , 제5조 제2항 , 제11조 , 제33조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 제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영업보상을 구하는 밤바카, 바이킹 등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이러한 시설 등을 갖추어 유원시설업을 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할 수 없으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 , 제11조 , 제2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썰매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슬로프, 썰매, 제설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유원시설업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원천그린랜드이고, 원고가 영업보상을 받은 부분인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의한 영업부분 외에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등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 없이 원고가 이를 임차하여 경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영업은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썰매장업 또한 주식회사 원천그린랜드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였을 뿐, 원고가 자신이 위 썰매장 영업을 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위 신고사항을 변경한 바는 없으므로, 원고가 행하는 위 썰매장업 또한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가 필요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주식회사 원천그린랜드로부터 그 시설을 임차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영업 또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풍행사 및 레크레이션 부분
앞서 든 각 증거, 갑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봄소풍 및 가을소풍이 실시되는 4월 내지 5월, 9월 내지 10월 사이에 눈썰매장에서 소풍행사,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의 눈썰매장 시설을 이용하여 일시 위와 같은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영업을 행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영업 또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폐업보상의 대상 여부 등
원고가 행하는 이 사건 영업 중 이 사건 유원시설업 중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의한 영업부분 외에는 모두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의한 영업부분은 당해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함으로써 영업이 가능하고, 당해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곤란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폐업보상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이 폐업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이 모두 폐업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그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