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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7 2019고단2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0. 00:1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씹할 년! 미친 년! 가만두지 않겠다! 사기꾼아! 어제 빌려준 50만 원을 빨리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피시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0. 01:35경 위 D피시방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고 노상으로 나가게 되자 재차 PC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였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하려고 하자 "니미 씹할 놈아 하려면 해! 좆같은 소리 하지마! 쌍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9. 2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를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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