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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7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터칼 1개(증 제1호), 부러진 카터칼날 5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C(여, 32세)을 우연히 만나 사실혼 생활을 하다가 2013. 10.경 아들을 한 명 낳아 함께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아동학대 문제로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게 되자,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져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2015. 3.경 집을 나가서 피고인의 후배인 D와 동거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14:2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일행인 D, F 등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자신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 보관함에서 커터(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8cm, 칼날 폭 약 1.7cm)를 꺼내어 “내가 병신이었다, 다 제꼈어야 된다, 이 씹할 년, 내가 병신이네. 씹할 년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위협을 느껴 골목길을 통해 뛰어서 도망을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약 30m 정도 쫓아가 피해자를 잡아 세운 다음 “씹할 년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커터로 얼굴이나 목 등 급소를 찔리거나 베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위 커터를 피해자의 좌측 얼굴 및 목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찍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세로 방향으로 약 14cm 길이의 자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뒤쫓아 온 D, F 등에 의해 추가 범행을 제지당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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