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1:05경 상주시 D 원룸 복도에서 연고 없는 그곳 주민의 현관문 두드리던 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1세)로부터 제지당하고 인적사항을 알릴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일시 기절하게 하였다.
이어 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주시 G 소재 상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목격자 등을 조사 중인 위 F 등 경찰관들에게 “당신들 씹할 놈아, 정부의 개 아니야, 씹할 놈아, 니미 뽕이다. 니미 보지다, 이 새끼야!”라고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찼으며, 경찰관들 및 사무실 집기를 향하여 가래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내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