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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1.09 2018고단21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8.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영덕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입출금, 여신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 편의상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C로부터 도장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9.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영덕B E지점 사무실에서 F의 ‘출금금액’란에 ‘110,002,684원’, ‘일자’란에 ‘2014년 7월 9일’, ‘예금주’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F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위 F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덕B E지점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F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F 1장을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를 이용하여 C 명의의 B 계좌에서 110,002,68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F,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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