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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6 2014가단134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6,883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3.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① 2011. 5. 30. 원고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2011. 10. 12.까지 합계 11,93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② 2011. 7.말경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삼성카드, 비씨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기재와 같이 2011. 8.까지 합계 8,295,883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위 돈 상당을 편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0,226,883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0.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날인 2014.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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