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06.19 2013노20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하여 다행히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고려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 제1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금전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