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순번 10 내지 1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해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속칭 ‘대포폰’을 사용해 매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가격을 협상하는 일을 맡고, 피고인 B은 매도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받아 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1. 16. 10: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옆 도로에서 E 등 3명으로부터 그들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절취해 온 시가 853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9대를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112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482,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44대가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매수해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가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O, P,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F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 형 이 유 범행횟수와 거래한 수량, 가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 100여 대의 휴대전화를 거래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