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19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43,2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43,2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